국민건강보험법
원본 조문
제77조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제76조제2항제7호의 최종매입원가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원가법중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부동산의 경우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 이외의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재고자산평가방법을 법 제41조제2항 및 법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분까지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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